"고도 제한 해제"…택지 '층수 제한' 풀린다!
Автор: KCTV제주방송
Загружено: 1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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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영훈 지사가
주거와 상업지역 고도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규제를 폐지하고
주거 환경 개선과 압축 성장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노후된
원도심 재건축 단지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정된지 40년 된 택지지구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곳으로
이 곳의
최대 층수는 4층에서 6층, 20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택지지구로 묶여 건축을 규제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적률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수천 세대가 모여 있어
재건축을 하려해도
낮은 사업성에 발이 묶여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곳은 고도 완화 비율이 140%가 최대입니다.
5층 짜리 아파트면
재건축을 해도 최대 7층이 한계라는 얘깁니다.
도로 건너편에
민간특례 사업으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씽크:아파트 단지 관계자]
"자기 분담금이 어쨌든 층수가 높을수록 적으니까 고도를 많이 풀어서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이익이니까 그걸 많이 노리고 있긴 하죠."
제주도는
전체 면적에 3.2%인 주거와 상업지역
약 60제곱킬로미터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고도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안가보다 고지대인데도 더욱 높은 고도를 적용받아
경관이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동지역과 읍면별로도
고도가 주먹구구였는데
이번에 이를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 층수 제한 규정을 포함한
낡은 규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한승엽 / 제주도 도시상임기획팀장]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들이 고도 제한 같은 법적 규제 때문에 사업성을 갖추지 못해서 원활히 추진 못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원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할 수 있도록."
제주 지역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33개 단지에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제주도는 용역과 공청회 등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올해 안으로 완화된 택지지구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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