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운영 현장 방문
Автор: 환경부
Загружено: 14 мар. 2019 г.
Просмотров: 407 просмотров
미세먼지법 시행(2.15)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한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 기준 매우 나쁨)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를 운영해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을 단속하는데요,
그 현장에 직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출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