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상 강화 법안 통과(전속성폐지)
Автор: 보험금해결사
Загружено: 30 мая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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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에서 40대 주부가 배달 업무중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보장을 받지못했는데요.
바로 특고 종사자 산재적용을 위한 규정인 "전속성" 여부 때문이었는데요.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배달노동자, 대리기사와 같은 분들이 업무중에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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