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 최대 9,100만 원 지원"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0 ма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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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누구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발생해 큰 충격을 줬던 화성 주택가 총기 사건.
80대 노부부와 파출소장이 숨졌고, 총을 쏜 노부부의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같은 범죄 피해로 목숨을 잃게 되면 그동안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최대 68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조금의 규모가 대폭 늘게 됐습니다.
구조금의 규모는 피해자의 소득과 피해 정도, 유족이나 가족의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48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체에 장애가 남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최대 40개월치가 지급됩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을 기준으로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최대 9,100만 원, 상해 피해자는 최대 7,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보다 평균 33.3%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구조금 지급은 모든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대상이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지방검찰청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반 서류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정식 공포를 거쳐 다음 주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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