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4년 10월 25일 (금) 1일1제 512일차 - 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5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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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금) 형사법
[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 24.7급국가
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에 필요하여 영장 없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커피숍에서 피의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ㆍ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ㆍ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은 제한속도 위반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ㆍ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실시한 검증 현장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후 이를 재연하고 그 재연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고 그 과정에 위법이 없다면, 그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자백 내용 및 범행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위 검증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위 검증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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