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말보다 글이 무섭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형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Автор: 유박사TV-초일연 철학·법률·사주
Загружено: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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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비방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거짓이면 7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특정한 대가(재화적 가치성)를 받고 특정한 인물의 명예를 훼손(SNS, 유튜브 댓글, 카카오톡 대화방 등)하는 행위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는 범죄-당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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