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향균 99.9%' 광고에 제재 결정 (2022.02.07/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7 фев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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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능성 내의에 99.9% 항균 성능이 있다고 광고한 유니클로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험 결과 실제 성능은 그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리포트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등의 '항균력' 광고에 거짓, 과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기능성 내의에 99.9% 항균 성능이 있다고 광고를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생물 제거 등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유니클로의 제품이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추가로 제재 결정을 한 겁니다.
◀ 앵커 ▶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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