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외치던 헬스장... 서울형 상생방역 참여율 24%, 왜?
Автор: 중앙일보
Загружено: 15 июн.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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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A 헬스장. 490㎡ 남짓 공간에서 회원 10명이 운동하고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면 서둘러 문을 닫았지만 이날은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운동하던 대학생 김덕규(20)씨는“아르바이트가 끝나면 9시 반이라 운동을 못 했는데 오랜만에 오니 정말 좋다”며 “10시까지 할 때보다 덜 북적여 코로나 걱정도 덜하다”고 말했다.
이 헬스장은 전날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2주마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인원 제한,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12일(신청한 날짜에 따라 개별 시작일은 다를 수 있음)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수칙 우수 자치구인 마포구·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이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지난해부터 영업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왔다. 전면 허용은 아니지만 두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살려달라”며 생존권 보장을 외치던 헬스장들이 반색할 일이지만 뜻밖에 15일 현재 반응은 미지근하다.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관내 헬스장 212곳(마포 121·강동 91), 실내골프연습장 116곳(마포 51·강동 65)으로 총 328곳이다. 15일 0시 기준 참여 업소는 헬스장 52곳(마포 29·강동 23), 골프연습장 40곳(마포 13·강동 27)으로 28%에 그쳤다. 헬스장 참여율은 24%다.
업계는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같은 날 알려진 정부의 7월 개편안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비슷한 시간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시 시범사업 관련 질문에 답하며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운영 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현 추세대로면 2단계가 유지돼 헬스장·골프연습장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시범사업은 3주 만에 조기 종료된다.
#헬스장 #자정영업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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