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알아보기(금액상향,신속예타절차,진행상황지도제공,복지사업 평가강화 등)
Автор: 개념원리 부동산
Загружено: 15 сен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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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
1.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면제 최소화
(’08~’12) 90개 사업 / 61.1조원 → (’13~’17.5) 94개 사업 / 25.0조원→ (’17.6~’22.4) 149개 사업 / 120.1조원
2.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당초대비 예타 대상선정+조사기간을 총 4개월* 단축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간 : 1개월 단축 (당초 2개월 → 단축 1개월),예타 조사기간 : 3개월 단축 (당초 9개월 → 단축 6개월)
3. 국민이 관심 있는 지역・사업의 예타 진행상황*, 사업내용 등의정보를 지역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제공
(예타 진행상황) 예타착수 → 1차 점검회의 → 2차 점검회의 → 종합평가(AHP)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상정 → 조사 완료
4. SOC・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1,000억원(국비 300→500억원)으로 상향조정
5.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시범사업 평가결과를토대로 본사업 예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신설
현재까지 예타 실시한 12개 복지사업 중 9개 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예타 신청
6.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료시설 분야 편익*을 대폭 추가발굴하여 경제성(B/C) 분석에 적극 반영
예 :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예방・확산방지),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통한재원일수 감소효과,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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