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0만원 노동자도"…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6 дек.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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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0만원 노동자도"…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앵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월 보수 23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연장근로소득을 포함해 월평균 보수 230만원 이하,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노동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와 같지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300인 미만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2조 8,188억원, 지원 대상인원은 238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원 대상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변경이 잦아 평균 지원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추산됐다"며, "이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늘려도 예산이 소폭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미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계속 지원하되,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서만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83%가 집행돼, 64만여개 사업장에서 256만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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