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켰더니 불타는 차”…제조사 감식도 보상도 거부
Автор: 사건 바로미터
Загружено: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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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을 켜자마자 에어컨 송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 차량 전체에 불이 번졌습니다.
피해자는 제조사에도, 보험사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원인 불명, 보상 불가”라는 답뿐이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9시, 둘째 아이와 외출을 준비하던 A씨는 차량에 시동을 걸던 순간, 에어컨 송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A씨는 급히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했지만, 견인 도중 차량에 불이 붙어 전소 직전까지 화재가 번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8년식 가솔린 AWD 모델로 신차로 구매했으며, 주행거리도 7만km 미만이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카시트, 유모차, 웨건 등 유아용품도 함께 있었고, 피해액은 4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제조사인 현대차는 “원인 불명”이라며 보상을 거절했고, A씨가 요청한 화재 감식도 “부를 필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차량 기준 보상금 1,5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공식 화재 감식을 요청할 수 있고, 자동차리콜센터 결함 신고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조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원인 불명”이라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화면출처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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