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개발, 공정거래법 위반 1억2천만원 과징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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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жено: 20 окт.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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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개발, 공정거래법 위반 1억2천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금융사 주식을 소유한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 1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우미개발은 2017년 지주회사 전환 뒤 금융업체 SJ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9개월 간 소유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인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금융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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