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과 스토킹범죄 사건 [24.2.1 자 판례공보(형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7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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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도10313
층간소음 보복과 스토킹범죄 사건
별 2개
2023.12.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인 피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층간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틈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은 피고인이 유발한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통킹혐의로 고소함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위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벽 또는 천장을 두드린 행위로 스토킹행위로 기소됨
문제제기의 이유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보복행위로 소음을 유발하여 위층에 살던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스토킹행위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말함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층간 소음 분쟁으로 위층을 향해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지속,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함
실무활용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을 향해 보복적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일시적인 경우나 소음 발생에 대해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소음 공격을 하고, 이를 지속적,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음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처벌이 가능하므로, 경찰로 하여금 적극적 대처가 가능함
스스로도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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