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2심도 징역7년…의원직 상실형 / 연합뉴스 (Yonhapnews)
Автор: 연합뉴스 Yonhapnews
Загружено: 10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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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의원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의원직상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9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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