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하도급대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의 범위는?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9 янв.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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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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