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 관리는 결국 ‘이용자 몫’
Автор: KBS대전 뉴스
Загружено: 30 дек.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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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올 들어 11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서도록 표준 규정을 제정하고 나섰습니다.
운행 최고속도를 시간당 25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강의동 주변 전용 거치 구역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각 지대인 대학 캠퍼스에 관리 권한을 부과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절찹니다.
[교육부 관계자 : "움직이는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외부 도로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보호를 하고, 보행자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10일 관련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뒤 학생들은 훨씬 자유롭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헬멧 등 보호 장구 미착용이나 거침없는 무단 횡단은 물론, 인도 곳곳엔 킥보드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대학생 : "아마 헬멧 쓰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걸요? 속도도 제한 걸려 있어서 안 빠르고, 매일 같이 타는 게 아니라 가끔 타서 (헬멧은 안 씁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함부로 방치되는 킥보드를 대학측이 수거한 뒤 수거 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등 대학에 이어 공유 업체와 이용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울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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