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하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Автор: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Загружено: 24 мая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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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법률이야기'
Q. 이혼 소송중,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선정할 때, 공동친권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공동친권'이란 무엇인가요?
Q. 이혼소송 당시 정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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