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함께 알아볼까요?(장애인 편)
Автор: 국민건강보험
Загружено: 30 сент. 2021 г.
Просмотров: 8 049 просмотров
2021년 9월부터 3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Q :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A : 장애인(신청) → 건강주치의(제공) → 건강관리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과 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와 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실시중입니다.
Q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변경 전) 주장애관리유형이 지체, 뇌병변, 시각 → (변경 후)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까지 확대
(변경 전) 방문진료횟수 12회→ (변경 후) 18회로 확대
(신설) 만성질환 질환별검사비 본인부담금 면제됩니다.
[참여방법]
(주치의)
교육신청: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www.nrc.go.kr)→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수강: http://mydoctor.kohi.or.kr → 이수증 발송
장애인주치의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신)요양기관정보마당]신청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찾기→의료기관방문,상담→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국민건강보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주장애관리 #주치의 #의료기관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상담 #보호자 #만성질환 #바우처 #장애인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함께 알아볼까요?(장애인 편)](https://ricktube.ru/thumbnail/rAHB-XHbe9k/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