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3회. 판결이 나왔는데...좌회전할 때 좌측차량이 우측차량보다 우선권이 있고 우측 바깥차로 차량이 주의해야해서 90 대 10 이 맞다네요? 항소 기각??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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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금 저녁 생방송
신호에따라 좌회전 유도선따라 진행하는데 1차로 차가 2차로로 넘어오면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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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제 아는 동생이 20일 오후 10시쯤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평소 때와 다름없이 같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신호가 바뀌고 2차로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1차로에 있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바로 2차로로 넘어와 아는 동생차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쪽 하부가 전부 망가지고 휠하우스도 깨진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접수도 안돼 있고 보험사는 우리쪽 무과실 주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상대방쪽에서 대인접수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그려진 유도선을 확실하게 지키고 운행하자는 의미로 제보드립니다.
투표 *
100:0 ------------------------------100%
블박차도 일부 잘못------------0%
1심 판결 == 90 :10
항소심 판결은?
도로교통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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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가 나왔는데 90 대 10 ,
서로 직진하다가 뒤에서 칼치기해서 박은것이나 다름없는데 블박차 과실 있다고 판결,
항소는 기각, 90 대 10 맞다고 함,
좌회전시 우측에 있는 차가 주의해야한다고 90 대 10 이라고 함,
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항고할 수 없음,
하지만 이건 법령해석의 명백한 잘못,
좌측차선이 우선이면 1차로만 좌회전해야함,
블박차가 앞에 먼저 가고있는데 1차로 차가 뒤에서 앞으로 칼치기로 들어오다가 사고났으므로 블박차 과실 없어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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