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김민하 평론가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라고요? 권한부터 다릅니다" 중수청 입법안 반대 논리 정면 반박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19
Просмотров: 20142
#김민하 #더불어민주당 #공청회 #중수청 #공소청 #수사사법관 #검찰개혁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으로 국가 정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부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오해와 비판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특히 '수사사법관' 신설이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 김민하 평론가의 주요 논거 요약
1. 수사사법관은 '검사'가 아니다
권한의 차이: 수사사법관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소권도 갖지 않습니다.
신분 보장의 차이: 검사와 달리 징계를 통한 파면과 해임이 가능하여, 과거 검찰이 누리던 무소불위의 신분 보장을 받지 않습니다.
2. 법률 전문가의 '고육지책'적 유입
중대범죄(부패, 경제 등) 수사에는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나 판사보다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입시켜 수사 역량을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3. '입건 요청'과 '수사 지휘'는 천지차이
공소청 검사의 '입건 요청'은 과거의 '수사 지휘'와 달리 기속력이 없음을 짚었습니다. 또한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상호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수사지휘의 부활'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4. 전문수사관의 전직 기회는 열려 있다
반드시 법률가 자격이 없더라도 15년 이상의 수사 경력과 시험을 통해 수사사법관이 될 길이 열려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신분제'로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국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세력입니다. 무책임한 비난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분석으로 공청회의 품격을 높인 김민하 평론가의 발언 실황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