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 [원주MBC]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Автор: 원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1 дек.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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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원주]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종전 이사들과 법인 인감을 변경해
학교 법인의 상고를 임의로 철회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김 전 총장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자격을 상실한 종전 이사들과
학교 법인의 인감을 임의로 변경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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