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설 명절 청탁금지법
Автор: 청정행정
Загружено: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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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 명절 청탁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해주세요.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월5일 일요일부터 2월 3일 월요일까지 30일간이며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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