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기 의무화 /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10 авг.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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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6:17:49 작성자 : 양관희
배달음식 판매업자는
배달음식 자체에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
◀EN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달 1일부터 배달 앱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가 배달받는 음식 자체에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됐다며, 여의치 않으면
영수증에라도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늘고 있어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만약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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