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노동법 - 연차휴가 사용촉진
Автор: 함용일 노무사
Загружено: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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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휴가를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날짜를 지정해서 강제로 휴가를 가도록 할 수 있답니다.
지정된 날짜에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552-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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