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례]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규정,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Автор: 집합건물분쟁 전담 이현조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9 фев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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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의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의견을 가진 다수의 의견 혹은 의결권을 많이 가진 소수의 의견대로 정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문을 맡았던 동대문 패션상가 중 한 곳인 광희패션몰 관리단집회에서 이에 대한 이현조변호사의 설명을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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