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 제재처분 ㅣ
Автор: 개인정보보호위원회TV
Загружено: 29 ок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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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7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샤넬코리아(유)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샤넬코리아(유) 등 9개 업체 및 의료분야 12개 사업자에
총 12억 3,85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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