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한 처벌의 늪] 음주운전 처벌 약한 이유…"피해자 구제 법률도 없어"_SK broadband 서울뉴스
Автор: ch B tv 서울
Загружено: 30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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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양진오 기자]
[기사내용]
Q. 국내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는?
[김민경ㅣ변호사]
"일단은 외국 사례랑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처벌 수위가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에게까지 처벌을 하는 규정이 실제 있고요.
이 처벌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승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또 실제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는
법정형을 최대 30년까지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16년 20년과 같은 중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시행 중인 이제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 동안 두 번 정도
이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한해서
시 교통국 홈페이지에 그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결코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국내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운 이유는?
[김민경ㅣ변호사]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를
조금 이해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구속 요건이라고 저희가 일컫는데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는 사람을
먼저 처벌을 하고 과실범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저희가 과실범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법 행위에 비해서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Q. 무기징역 선고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이 낮은 이유는?
[김민경ㅣ변호사]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제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을 사망케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법원 산하 기관인 양형 기준에서
이제 판사가 어떤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권고형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들이
이런 권고형을 무시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음주운전 사고에 기한 상해 내지는 사망사건을
우리가 과실범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체계상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처벌 수위가 계속 낮았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Q. 양형 기준과 현행법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김민경ㅣ변호사]
"양형 자체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은 양형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구형이나 선고에 있어서
검사와 판사가 조금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형 기준 자체를 특정 범죄에 한해서라도
폐지를 시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법률 자체에서의 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Q.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법률은 충분한가?
[김민경ㅣ변호사]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가정은 굉장히 이제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도적으로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도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사건 이제 그 처리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내지는 보험사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는 수준
내지는 이제 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피해자가 직접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미국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률이기는 한데
벤틀리법이라고 해서 피해 아동의 이름에 착안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인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법률을 착안해서
조금 이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법률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거나
실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 이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진오 기자ㅣ[email protected]]
[영상취재ㅣ전현표 기자]
(2023년 05월 30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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