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할때.
Автор: 법률사무소 태성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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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할때. #법률사무소 태성#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 할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아래사항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책임범위]
임대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배상의 범위는 아래 두가지를 계산하여 낮은 금액입니다.
1)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금액
2)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1)번은 실제 권리금 계약을 했던 권리금 계약서를 통해 입증
2)번은 실무상 소송진행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입증
예시-임차인이 신규로 계약할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3,000만원에 작성하였는데 감정결과 권리금이 2,500만원으로 감정되었다면 2,500만원이 배상금액이 됩니다.
[권리금 청구의 소멸시효]
권리금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3년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리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해야하고 이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3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권리금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생기셨다면 상담 꼭 받아보세요
" 권리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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