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푼다…“용적률 150%→200%”
Автор: 서울경제TV
Загружено: 30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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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그간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에 대해서도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줘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겁니다.
시는 우선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쉽게 말해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의 사업성을 올릴 수 있도록 기존 주택 규모, 지가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가 커지면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사업성이 커집니다.
용적률도 완화합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150%인데 이를 200%까지 상향하고, 높이 규제가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열어줍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 대비 허용되는 용적률이 10%포인트 높았는데, 상향 폭을 20%포인트로 높였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줘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들어 9월에 해당 내용을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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