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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제19강 - 전세계약서 분실!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해드립니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Автор: 시화반월공단 공장파트너 부동산(한남수TV)
Загружено: 9 февр.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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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전세를 사는중 그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본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당초의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복구하여 당초의 확정일자 날짜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방법
1. 중개사무소에서 원본을 받아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법은 임차인이 거주중에 부동산등기부에 추가로 근저당권이나 권리침해사실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확정일자가 후순위가 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2. 동사무소에서 "임대차정보확인요청서"를 제공하고 관련사항을 확인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두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확실합니다. 원래의 확정일자 일자가 기입되어 있고 경매법원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여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배당을 해줍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버튼 꼭 부탁드립니다.댓글도 남겨주세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다음 강의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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