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통과...연동형 비례 첫 도입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7 дек.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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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이 시각 현재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처리 과정에서 오늘 보신 것처럼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위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글쎄요, 우리 국회가 해가 지날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관행들이 정착되고 대화와 타협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이렇게 더 악화될까라는. 또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국회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역대 국회가 그나마 그래도 선거법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거법마저도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선거제도가 예전과 달리 크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위법적인, 위헌적인 처리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공수처와 관련해서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죠.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살라미 국회라는 국회도 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의 위법적, 위헌적 처리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저 역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의 국회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대략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역시 밥그릇은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국회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은 올해 딱 두 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돼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한 번 했던 거고요. 오늘 또 패스트트랙 경과 규정이 다 끝나고 난 뒤, 오늘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히 강하게 충돌하는 소위 말하는 동물국회의 모습이 재현됐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선거법이었다. 선거법 그 자체는 여야 의원들 모두의 밥그릇과 관련된 것이다.
금배지를 어떻게 앞으로도 내가 한 번 더 달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것을 아마 상당히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밥그릇에서는 여야 어느 누구도 양보할 기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아주 상당히 엄정하게 살아 있는 그 명문 규정 자체도 상당히 완전히 형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붕어빵에는 붕어갸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의 최일선이라고 하는, 최일선의 현장의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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