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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에게 매월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28,600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Автор: 버미쌤
Загружено: 23 ок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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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료 감면 혜택을 작년 180만명이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 그리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과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고,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65세 이상인분들, 마지막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분들이 통신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통신비지원, #통신비할인, #수급자통신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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