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바뀌었으니 나가세요? 절대 당하지 마세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2024년 대법원이 공장을 상가로 인정, 절대 놓치지 말고 알아가세요! | 공장 임차인 생존법
Автор: 동행부동산 TV
Загружено: 2025-11-21
Просмотров: 879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공장 비워야 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2년 계약한 공장, 1년쯤 사업 잘 꾸려가다가 갑자기 건물주 바뀌었다는 통보 받으셨나요?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수억 원어치 설비는 어떡하죠?
2024년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공장도 상가로 인정받으며, 10년간 사업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 목차 (Chapter)
00:00 건물주 바뀌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00:40 2024년 대법원 판결이 바꾼 것
01:30 공장도 상가다! 일체로서의 영업장 개념
02:50 법적 방패 획득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03:40 새 주인에게 대응하는 단 한 문장
04:30 대항력의 힘 - 건물주 100번 바뀌어도
05:20 환산보증금과 상관없는 권리들
06:10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확보 방법
07:30 치명적 함정 - 묵시적 갱신의 위험
08:40 6개월 만에 쫓겨나는 이유
09:30 생존 전략 - 계약 만료 6개월 전 필수 행동
10:40 편면적 강행규정의 막강한 힘
11:50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13:00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
13:50 법은 철저하게 임차인 편
14:40 핵심 정리 - 권리는 행동해야 지킨다
15:30 수비를 넘어 공세적 협상으로
16:10 법은 당신의 방패이자 창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2024년 대법원 판결: 공장도 상가다!
일체로서의 영업장 개념과 법적 보호 범위
대항력으로 새 주인도 못 쫓아내는 이유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적용되는 권리들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확보 방법
묵시적 갱신의 치명적 함정 (6개월 통보 위험)
편면적 강행규정: 불리한 특약은 무효!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필수 행동
⚠️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공장/창고 임대 중 건물주가 바뀐 사업주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공장 임차인
불리한 특약에 서명했다고 걱정하시는 분
환산보증금이 높아 법 보호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공장 사업주
핵심 메시지:
법은 철저하게 임차인 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설령 서명했어도 무효입니다.
하지만 권리는 스스로 행동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독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하세요.
법은 당신의 방패이자 창입니다.
💼 동행부동산 문의
파주/고양 지역 공장, 창고, 토지 전문
📞 031-941-4089
#공장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변경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2024대법원판결 #공장보호 #묵시적갱신 #편면적강행규정 #임차인보호 #일체로서의영업장 #내용증명 #임대차승계 #공장계약 #창고임대
[홈페이지 : www.고양파주공장.com ]
안녕하세요 고양/파주지역
공장,창고,토지를 중개하는
동행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지욱입니다. (010-7530-4089)
고객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중개하겠습니다.
상호명 : 동행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명 : 이지욱
주소 :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150
전화번호 : 010-7530-4089
홈페이지 : www.고양파주공장.com
등록번호 : 41480-2021-00136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