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출소 후에 받는다는 일대일 보호관찰, 효과 있을까? |
Автор: 중앙일보
Загружено: 18 сен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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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12월 1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가 3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가 출소 후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15일 “조두순이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하다”고 밝히면서, ‘화학적 거세’(성중독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막는 약물을 투약해 성 충동이 들지 않도록 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두순은 화학적 거세 대상이 아니다. 이 치료는 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거나, 법원의 치료감호 명령이 있어야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성중독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 게 2011년, 조두순의 형이 확정된 건 그 이전인 2009년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물치료를 검토를 해봤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보호관찰관들은 조두순의 24시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영상에서 확인해보자.
#조두순출소 #화학적 거세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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