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 / 손익상계] 수급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 янв.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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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제권을 행사한 도급인은 공사의 완성으로 수급인이 얻었을 이익을 손해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 해제로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만큼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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