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공부방)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해야하나? 809007? 940903?
Автор: CREART / 크리아트
Загружено: 4 июл.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906 просмотров
집에서 하는 미술 홈스쿨(공부방)을 사업자 등록하려 할 때
809007로 등록해야될까요? 아니면 9040903으로 등록해야될까요?
간혹 세무서에서 940903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증명서로 사업자를 낼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809007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인만큼
방문수업(과외)이나 학원강사 등 3.3%를 떼는 분들이 아닌
등록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방으로 등록해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809007이 등록된 장소에서 수업 하는 것이기에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도 많을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서는 940903보다 경비율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결론은 경비로 많이 잡혀서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할 때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크리아트' 카페에 질문해주세요.
'식이진이'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 카페
https://cafe.naver.com/dkdldpsk
※ 홈페이지 ▶ http://www.creart.co.kr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life2015
※ 인스타그램 ▶ / creart.kr
아동미술교육 예비 원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세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면세사업자 #세무 #학원사업자 #업종코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홈스쿨 #공부방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