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이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 구미시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2025.03.19]
Автор: 구미시의회
Загружено: 19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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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요지]
첫째,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및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등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 상승 개선 필요가 있어,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2022년도에 한 차례 도입이 무산된 바 있으나, 경상북도는 2022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130여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생활임금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의 타 지자체에서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 또는 상호협의하고 있으나, 구미시는 내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연봉한계액 하한액 10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인재등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1.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임금제 도입
ex)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참고(제2조(적용대상) ① 시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②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③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제안2. 일반 임기제 임용 시 타 지자체처럼 임용예정자 경력,능력, 자격 등 고려하여 연봉 책정 또는 상호협의
[회의록 링크]
https://www.gumici.or.kr/minutes/s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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