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06]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을 통해 소송비용 지원받기 | 전세사기 대처방안
Авто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Загружено: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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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확보 비용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bit.ly/4f5FXtz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을 통해 임차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내용 ]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한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한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한 비용에 대해 KB금융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수임한 경우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수임과 나홀로 소송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최대 40만원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 변호사 매칭과 수임료를 지원하는 소송대리 법률구조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비용 필요서류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신분증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그리고 확정판결문과 사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비용 절치 및 신청방법 ]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인터넷 접수와 우편접수 그리고 방문접수를 통해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다음 달 21일에 KB금융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지원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문을 소지하여 온라인,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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