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생전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도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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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2억 6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전세금 9천만원을 빼주고 저희가 증여받았습니다. 현 시세는 4억 6천만원이고요. 아버지 명의였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 하는 땅을 동생이 단독상속을 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땅에 대한 상속 포기각서를 쓸 때 저희가 받은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써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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