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불이익’ 감수하며 국민연금 당겨받는 이유는? [경제콘서트] / KBS 2025.12.0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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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갖춰야 한다는 이른바, 3층 연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이죠.
이 중 가장 기본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수령인데요.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100% 다 받을 순 없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 5년을 당기면 최대 30%가 줄어듭니다.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5년을 조기 수령하면, 7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선 손해 보는 연금, '손해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손해라고 하는데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 짐작이 되시죠?
[이낙천/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지난해 9월 : "건강도 안 좋아져서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원래 만 60세였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1969년생부턴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은 이미 했는데, 연금은 아직 먼~ 은퇴와 연금 사이의 소득 공백.
결국, 평생 불이익을 보더라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윤금희/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지난해 9월 :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서 금액을 줄이면 된다고 하던데…"]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연 소득 2천만 원, 월 소득 약 167만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죠.
이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만으로 건보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국민연금 수급자/KBS 뉴스/2023년 2월 : "(국민연금이) 96만 원이 인상됐는데 건강보험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거죠."]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 선을 넘지 않게 조기 수령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KBS 뉴스/지난달 : "(제조업 지역) 임금 근로자 정년이 다 60살 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3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정년 자체를 연장해서 퇴직 연령이 곧 연금 수급 연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국,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지금의 삶을 버티기 위해 내린 고심에 찬 결론입니다.
손해를 알면서도 당장의 생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은퇴자들의 현실, 그 무게가 그대로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성:김수란/자료조사:최지원/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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