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81회. 괘씸하여 제보드립니다. 저는 100-200미터 가량 끌려갔습니다. 매달린 사람의 과실이 있을까요?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13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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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금) 티맵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쫓아가 멈추게하고 음주 확인을 위해 창문에 몸을 집어 넣은 상태였는데 바로 출발해버린 음주차량. 사람을 매달고 100-200미터 가량 주행. 다행히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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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수상한 차량을 발견 (스텔스, 왕복 6차로 도로 10km 서행) 음주운전 의심, 나란히 서행하며 대화 시도
해당 차량 운전자는 말도 어눌하고 횡설수설 하는 모습
교차로 신호직전 정차 후 하차, 본인 동승자에게 신고지시 후 상대 운전석 창문으로 가 재차 확인, 술 냄새를 맡고 신고한다는 말에 음주운전자는 도주
음주 확인을 위해 창문에 몸을 집어 넣은 상태이던 본인은 그대로 100~200m 가량 끌려 갔고, 위협을 느껴 직접 차량 내부로 몸을 더 넣어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 후 정차
출동 경찰관에 인계 후 구급차 이용해 응급실 내원
미세골절과 인대 손상이 의심되어 mri 권유받았으나 당시(심야시각) mri 촬영 불가로 귀가
교통사고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고액의 병원비 지불
가해자는 "난 음주운전 3회째라 어짜피 구속될 것이니 합의 의사 없다"며 연락 거부
치료비가 부담되어 현재 치료 중지, 엄벌 탄원서 제출
괘씸하여 제보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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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그다음 구상금 청구해야.
저 차가 책임보험도 안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문제는 사람을 매달고 가는 것을 매달린 사람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상해더라도 괘씸죄가 적용되면 골로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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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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