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경부선 지하화’ 속도 내나 / KBS 2025.01.24.
Автор: KBS 뉴스 부산
Загружено: 24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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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을 관통하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철도를 지하화하는 특별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부산도 경부선 지하화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요,
정부가 우선 사업 대상지를 오는 3월 선정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19㎞에 걸쳐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생활권을 단절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큽니다.
오는 3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 서울 등 지자체 5곳 중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정부는 비용 조달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진환/국토교통부 철도국장 :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인 만큼 상부 개발 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분히 조달 가능한 사업부터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철도 상부 개발만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토부는 "부족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개발 이익을 다른 지자체와 나누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신청한 구포에서 부산역 구간 약 12㎞를 지하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조 6천억 원.
수도권에 비해 민자 유치가 쉽지 않아 철도 지하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국/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철도 업무는 국가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부담해야 한다는 과정이나 그런 논리는 재고해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는 일단 보상 사유지가 적고 컨테이너 적치장 등 활용도가 높은 땅도 있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치덕/부산시 철도시설과장 : "초기 투자비도 비용이 좀 적게 들뿐더러 그 구간이 면 단위 사업으로서 굉장히 부지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부지를 개발하게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성 검토와 함께 지자체와 비용 분담 등을 협의한 뒤 오는 3월까지 1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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