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주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Автор: 국토교통부
Загружено: 7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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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대 미혼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별도 거주시에
급여를 분리해서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가구원 포함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소득 인정액이
약 219만원/ 월 이하 지원가능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신청 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복지 #주거급여 #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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