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 당사자 합의] 공사업자가 건축주나 도급인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은 청구할 수 없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 мая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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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은 청구할 수 없다.
#건설분쟁 #추가공사대금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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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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