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추적] 이혼 재판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논란 가열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6 июн.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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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50년 원칙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특급추적에서는 공개변론이 있었던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1988로 의견을 보내주면서 방송중에 여러분의 문자를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과 양지열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앵커]
오늘 공개변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배우자 이혼 요구할 수 있나.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공개변론까지 있었던 것일까요?
[인터뷰]
일단 공개변론의 사례가 된 이유 설명을 잠깐 드리면 부부가 1976년에 결혼한 부부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고 잘살았는데 살다보니까 남편이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그냥 외박을 밥먹듯이하고 그러다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간 다툼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럭저럭 살았는데요.
한 20년쯤 살다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 여성 사이에 1996년에 새로 만난 J씨와의 사이에서 그다음 다음 해 2년 있다가 아이가 또 1명 태어나게 됩니다. 혼외 자녀가 태어난 거죠. 이 남성은 혼외 자녀를 낳아서 그 J씨와 이제 15년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사는 도중에 세 자녀에 대한 학비, 본처 사이에서 낳은 세 아이의 학비하고 생활비 100만 원씩은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이 딱 됐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콩팥을 이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처와 세 자녀들한테 가서 내가 신장 이식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 다오 그랬더니 언제 우리를 알았다고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라고 해서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 지금까지 줬던 생활비 싹다 끊어버리고 이혼이야라고 해서 이혼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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