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Автор: 은평구청
Загружено: 22 ма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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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은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2020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신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은평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2. 20.11.14~21.3.31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150만원) 지원(1회 지급)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가능
선정기준
1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2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3순위 : 집합금지 및 제한 외 전 업종 기업체 근로자
접수는 3월 31일까지 은평구청 2층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351-6866~7번으로 문의주세요!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센터 ☎351-6866~7,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2-351-5648,
우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2층 일자리센터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신청만 가능)
#코로나19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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