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부 상업시설…법원 "교육면세 안돼"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4 сен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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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부 상업시설…법원 "교육면세 안돼"
대학교 캠퍼스 안의 상업시설이라도 교육면세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화여대가 "캠퍼스복합단지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학교측은 캠퍼스 안의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 등이 학생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 교육사업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학교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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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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