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분이 재산이 있고 일을 해도 생계급여가 가능한 이유{재산특례기준,근무무능력자,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자격,생계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Автор: 아들딸방문요양
Загружено: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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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 있고, 일해서 월급도 받는데…
생계급여가 가능하다고요?”
“나는 집도 있는데, 나라에서 생계급여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노인분이 재산이 있고, 월급을 받아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실제 계산 예시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재산범위 특례”]
첫번째로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제도는 바로“65세 이상 노인 재산범위 특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65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살고 있는 집이나 예금 등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그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위 특례 대상 범위 ]
■ 근무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o 65세 이상 노인,
o 중증장애인,
o 1~3급 상이등급자,
o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자
[재산범위 특례 금액]
앞에서 말씀드린 65세 이상 노인분과 같은 근무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인 경우에는
재산범위 특례에 해당되어 일반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제하는금액이 모든 지역이 똑같지는 않고요
사시는 주민등록 지역에 따라 제외되는 재산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재산금액이라함은
이 금액만큼은 빼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잇는 까만글씨의 금액은 일반수급자 공제금액이고요
위의 빨간글씨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공제금액입니다.
서울지역 +4,400만원
경기지역 +4,500만원
광역시/세종시/창원시지역 +4,300만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인 지방5도 지역 +3,800만원
이렇게 노인분은 일반인보다 몇천만원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되기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것이 있는데요
서울지역이면 14,3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서
소득인정액 0원으로 계산하는데
만약에 재산의 합계가 이 특례금액인 14,300만원을 초과하면
특례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인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드리면
노인분의 재산의 합계가 15,000만원이면
여기서 14,3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분의 재산이 15,000만원이면 특례대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하고 똑같이 9900만원만 공제하여주고
나머지 5,100만원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추가로 아셔야 할것은 총 재산가액에 포함된 최대금융재산이 일정금액을 초과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경우 총 재산 14,300만원안에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이어애만 특례적용을 받는 다는 겁니다.
경기와 광역시세종시 창원은 서울과 똑같이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이어야 하고
그 외지역은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이어야만 특례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할것은 금융재산 산정시 부채 및 생활준비금(500만원)등은
금융재산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부채가 있어도 부채는 빼주지 않고, 또 생활준비금 500만원도 빼주지 않고 예금금액만 갖고 계산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도 포함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요약 정리 ]
서울에 사는 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분으로 구성된 가구인 경우는
집/토지/금융 재산을 모두 합하여 14,300만원 까지는
전액 공제되어 소득 인정액으로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때 금융재산은 5,4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 가능한 이유]
그럼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탈락 아닌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합니다.왜냐하면, 노인분의 근로소득은 실제보다 훨씬 적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을 받으시면,
기본공제를 20만원 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하면(100만 원 – 20만 원) × 70% = 56만 원
즉, 실제로는 100만원 벌어도 56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됩니다.
서울지역에서 재산이 143백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있어도 20만 원 + 30% 공제 덕분에
실제 계산되는 소득은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집 있고, 예금 있어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생계급여/의료급여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지켜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딸방문요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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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65세 이상이시면, 재산이 있어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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