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등록 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처리 예정 / KBS 2023.06.30.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30 июн.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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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오늘(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다시 심평원이 이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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