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 고액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시행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 июн.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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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매매가가 6억에서 9억 원 미만의 고액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낮춰졌습니다.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 중개 요율을 0.9%에서 0.5%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은 0.8%에서 0.4%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김인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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